하나님의교회 남양주 별내신도시 성전 건축, 그리고 원주시청 이야기

2021. 7. 7. 00:07Heavenly gallery/D관: News of Church_소식관

성전 신축으로 인해 원주시청과 갈등을 겪었던 하나님의교회가 최근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새 성전을 건립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전철 노선, 교통망으로 남양주시에서 교통 요지로 각광받는 별내신도시에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가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선한 행실로 지역민과 상생해 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공된 드넓은 성전에서 더욱 활발하고 따스한 활동을 전개할 하나님의교회 행보가 기대된다.

 

신축된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사실 이번 소식이 유독 기쁘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성전 건축에 있어 하나님의교회가 탄탄대로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교회 신축을 반대한 행정기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을 막을 수는 없는 법. 하나님의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승소’를 거듭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성전 건립을 허가받았다.

 

 

하나님의 교회, 남양주 별내신도시 새 성전 건립… 다양한 봉사로 지역민과 상생 - 신아일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새 성전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했다. 별내신도시는 남양주시 안에서도 교통 요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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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의 서론이 위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께서는 클릭해보셔도 좋겠다. 큐레이터는 지금부터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 성전 신축과 더불어 원주시청, 여수시청 등의 행정기관과 하나님의교회 간 빚어졌던 갈등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1.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 성전건축 소식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새 성전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7월 1일, 괄목할만한 미관을 지닌 하나님의교회 성전이 신축됐다.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구조, 3704.14㎡의 넓은 면적으로 지어진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는, 단정하고 수려한 외관으로 벌써부터 인근 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만들고 있다. 강물처럼 별들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한 ‘별가람’이라는 이름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셈이다.

 

남양주별가람 하나님의교회가 건립되기 전까지, 해당 교회의 성도들은 평내동, 오남읍, 진접읍, 퇴계원읍, 화도읍 등의 남양주 지역에서 거주민들과의 화합을 이뤄왔다. 그동안 진행됐던 헌혈, 이웃 돕기, 환경정화활동들이 이를 증명한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남양주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김포, 수원, 용인, 화성, 충남 아산, 전남 고창, 나주, 무안, 여수, 전북 군산, 전주 등 각지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하나님의교회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를 비롯해 40여 지역에서 새 성전 건축 소식을 꾸준히 전해오고 있다.

 

 

#2. 하나님의교회, 여수시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


앞서 언급했듯, 하나님의교회 성전 건축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여수시청에서는 복리시설 범위 안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교회 새 성전 건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하나님의교회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청 측에서 부조리하게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이는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당연히 적법했던 하나님의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님의교회 1심과 2심, 최종 대법원의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여수시청의 상고가 기각됨은 물론이고, 상고비용까지 시청 측에서 부담하게 됐다. 만약 하나님의교회 성전 건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토록 확실한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 합법적인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이 여수시청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 법원은 …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한 여수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문제가 있는 교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교회’ 등으로 오인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 국가 법률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그를 확실히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다.

 

 

#3. 원주시청, 하나님의교회와 갈등을 빚은 이유?


원주시청과 원창묵 원주시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원동 구 LH 원주사옥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재건축 신청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19차례나 반려, 보완, 연기를 거듭했다. 실체 없는 교통 체증을 문제 삼으며 “주차장 규모를 법정 주차 대수보다 3000% 이상 확보하라”, “주변 종교단체와 사전 조율하라” 등 비상식적 요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원주시청 역시 성전 건축 문제로 하나님의교회와 갈등을 겪었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원주시청 측에서 하나님의교회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재건축 신청을 19회나 반려, 보완, 연기 처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원주시청은 ‘주변의 다른 종교 단체들과 사전적으로 조율하라’, ‘법정 주차 대수보다 3000% 이상 되는 주차장 규모를 확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이유는, 원주시청의 이러한 행보에 타당성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님의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했던 건물 용도변경 및 재건축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다. 또한 원주시청 측에서 했던 무리한 요구들의 근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통 체증이었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근거와 이유가 없는 상황. 인터뷰의 내용처럼 실존하지 않는 교통체증이 원인이라는 원주시청의 근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건축물도 재건축이 불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물은 가능하고 하나님의교회 재건축만 불가한 것이라면 편파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이로 인해 원주시청은 ‘공권력 오남용’, ‘갑질 행정’ 등의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원주시청의 공정한 결정을 바라며


하나님의교회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사회, 지역과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활동으로 헌신해 왔다. 지난해까지의 봉사 횟수약 2만 회에 다다를 정도로 지역 거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꾸고 평화와 단합을 추구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밤낮없이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등 그 행보는 계속되어 왔다.

 

출처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폄하당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활발한 봉사와 헌신의 터가 될 새 성전 건축까지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교회 성도로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비록 그동안 원주시청에서 하나님의교회 성전 건축을 반대했으나, 여수시청의 사례 등으로 본 결과, 하나님의교회 새 성전 건립의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는 것은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지역민과 상생을 도모하고, 선한 행실에 앞장서는 하나님의교회 새 성전이 원주에도 설립된다면 지역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본교를 향한 원주시청의 오해가 원만히 해결되고, 원주 하나님의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포스트를 마치고자 한다.